모집요강
| 기관명 |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 |
|---|---|
| 직종 | 교육·운영·행정 |
| 모집인원 | 1명 |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근무형태 | 계약직 |
| 모집마감 | ~ 2026/05/12 |
| 경력 | 무관 |
| 급여 | 협의 보건복지부 행정 보조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기준 |
| 근무요일 | 월, 화, 수, 목, 금 |
지원자격
| 필수조건 | - |
|---|---|
| 우대사항 | - |
모집 상세내용
시설분야
아동/청소년
모집정보
모집기간 : 2026-04-27 ~ 2026-05-12
모집인원 : 1 명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근무형태 : 계약직
경력 : 무관
급여 : 보건복지부 행정 보조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기준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기타
* 우대사항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조치의 연장)에 따라 보호연장 중인 청년
-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
* 급여
보건복지부 행정 보조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기준
※고용부 지침에 따라 26년 최저임금(시금 10,320원) 및 4대 보험을 포함한 월 2,404,274원
(기본급 월2,156,880원)으로 책정
*근무기간: ~ 26.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