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 기관명 | 산청시니어클럽 |
|---|---|
| 직종 | 사회복지·상담 |
| 모집인원 | 1명 |
| 근무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
| 근무형태 | 계약직 |
| 모집마감 | ~ 2026/05/12 |
| 경력 | 무관 |
| 급여 | 협의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 |
| 근무요일 | 월, 화, 수, 목, 금 |
지원자격
| 필수조건 | - |
|---|---|
| 우대사항 | - |
모집 상세내용
시설분야
어르신
모집정보
모집기간 : 2026-04-27 ~ 2026-05-12
모집인원 : 1 명
근무지역 : 경상남도 산청군
근무형태 : 계약직
경력 : 무관
급여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준용
지원자격
? 응시요건
1. 공통사항
가.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나. 국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라. 「산청시니어클럽 인사규정」제8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산청시니어클럽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 기간이 지나간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2.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3.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 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자격요건
가. 정규직, 육아휴직대체(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워드, 엑셀 등)
나. 계약직(노인일자리 담당자,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워드, 엑셀 등)
기타
3. 가점: 「산청시니어클럽 인사관리 시행규칙」 제8조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가산 점수
나. 등록장애인 중에 장애정도에 따라 3∼5 가산 점수
다. 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39세 미만 청년
4. 응시연령: 18세 이상∼60세 미만(공고일 전일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