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확대
월 최대 40만 원·최대 8개월 지원…돌봄 부담 완화 및 삶의 회복 지원
서울시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9세부터 39세 이하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약 330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가 최대 8개월간 지급되며, 돌봄 부담이 큰 경우에는 월 4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지원금은 자기개발, 건강관리, 심리상담,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현실을 반영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실제 조사 결과, 해당 청년의 96% 이상이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생활 제한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자기돌봄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사전 가족돌봄 정보 등록이 필요하다. 만 14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반 방문 신청이 요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미뤄온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속적인 정책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