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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개인.법인) 유료)직업소개소 창업개시 실시신고 접수안내

돌봄나라 2024-12-04

< 국내(개인.법인) 유료)직업소개소 창업개시 실시신고 접수안내 >


1.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자

3.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또는 노무사

4.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 시설기준은?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장 시설기준은 개인: 20제곱미터 (실 평수6.5평) 이상의 사무실

 (법인: 경우에는 33제곱미터->실 평수 10평 이상)

* 창업플러스 / TEL : 02-2063-7205

 

* 직업소개소 창업준비 서류는?

* 대표자 (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졸업증명서 또는(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사진(4㎝ x 5㎝) 1매

4.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별지 제14호 서식)

5.종사자 명부(별지 제15호 서식)

* 상담원(1명)

1.주민등록등본 1통

2. 졸업증명서 또는 (관련 규정 경력증명서) 1통

3. 사진(4㎝ x 5㎝) 1매

-임대계약서

-사무실 위치도(약도)

-보증보험(천만원) (보증보험료 수수료: 98,200원)

-서류 접수 시 수입증지 : 3만원

 


* 유료직업소개소 사업등록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1.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 및 종사자명부 (별지 제15호) 제출

-상담원 및 종사자 기록시 주민등록번호, 본적, 호주, 현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

2.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개인 일천만원이상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3. 직업소개소 등록

①소관부처 : 노동부 (고용관리과)

②접 수 처 : 시. 군. 구 (기업/노사지원과)

③민원유형 : 등록(사항)

④사무구분 : 단순 민원

⑤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⑥수수료 : 수입증지 3만원, 등록증 수령 시 면허세 5천원

4.기타사항

①사무실 전용면적 20㎡(실 평수6.5평)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②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 행위업자는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③[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는 금융 부적격자(신용불량)는 제외.

⑤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나 보증보험 신청 시 사업자 도장 주민등록증 반드시 지참

 


첨부:   행정관청 구비 제출서류

   ❶ 직업소개소사업등록 신청서 (구청 구비)

   ❷ 직업상담원 이력서

   ❸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 자격증 증명서류

   ❹ 종사자 명부 (구청 구비)

   ❺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❻ 서울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금1,000만원보험 증권

   ❼ 사용할 상호 명칭

  ❽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출처 : 성병오 직업정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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