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1. 일상 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2.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 일상돌봄 서비스는 크게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분되며, 서비스 이용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시간과 개수가 다릅니다.
기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 에서 재가 돌봄․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화 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용자는 아래 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월 12시간~72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화서비스는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는 A형(월 36시간), B형(월 12시간), C형(월 72시간) 중 선택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A형(기본돌봄형)은 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월 36시간 제공합니다.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경우 12일간, 하루 4시간 이용 하는 경우 9일간 이용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시간 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A형을 선택하는 경우 1개의 특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B형(가사형)은 돌봄은 제공하지 않고 월 12시간의 가사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하루 3시간씩 이용하는 경우 4일간, 하루 2시간 이용하는 경우 6일간 이용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시간 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B형을 선택하는 경우 2개의
특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C형(추가돌봄형)은 대상자가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2), 월 72시간의 돌봄 서비스만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특화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특화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D형(특화형)은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를 이용하고 있어 추가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이 경우는 특화서비스만 지원하며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유형은 최대 이용한도를 의미하므로,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본서비스 B유형을 선택했으나 특화 서비스를 1개만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개만 이용
가능) 대상자가 본인 부담을 100%로 내고 특화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예시: A형을 선택하고 특화서비스를 2개 이용하려는 경우 1개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 1개는 본인부담 100% 로 이용
3.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 (13~34세)으로
☞ 중장년의 경우 ➊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사람
☞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➊동거하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➋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을 말하며,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