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절차
1.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절차
서비스 신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안내문 및 국민행복카드 수령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종료
2. 서비스 신청
☞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 이해관계인(후견인, 이통장 등) 등 대리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서비스 이용자 주소지)에 방문
하여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불가능할 경우,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필요)
신청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돌봄 필요성 등
사업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➊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 또는 ‘타 기관 추천서’ 필요
(1) ‘진단서·소견서 등’이란 신체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아래의 서류를 말합니다.
(2) ‘타 기관 추천서’란 대상자의 정신질환, 사회・관계적 고립 등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공·민간전달체계 추천서4)를 말합니다.
- (정신질환) 정신질환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의 경우, 일상돌봄 서비스 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반드시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추천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 중 센터에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분은 센터 추천서를 받아 신청하시면 되며,
∙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가 아닌 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 후 추천서를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립) 1인가구 등 지역별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에서 발굴한 지역 내 대상자의 경우 희망복지
지원단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위 사항 외에도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아래의 공공· 민간 전달체계에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천한 경우,
별도의 소견서·진단서 없이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➋ (돌봄자 부재 증빙)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이거나, 주민등록상 2인이상 가구이더라도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가족이거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가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용자는 거주지 시・도의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지정)된 기관 중 서비스를 받고 싶은 기관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공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대하여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포함) 지급 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계약
효력 정지 및 취소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이용자(계약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각각 보관하고, 제공기관에서 이용자별 서비스 이용계획서 및 일정표를 받으면 됩니다.
4.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에 따라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호 간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적절한 언행,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 등이 밝혀지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을 이유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용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안내문 및 국민행복카드 수령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종료
2. 서비스 신청
☞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 이해관계인(후견인, 이통장 등) 등 대리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서비스 이용자 주소지)에 방문
하여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불가능할 경우, 전화·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 필요)
신청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돌봄 필요성 등
사업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➊ (돌봄 필요성 증빙) ‘진단서·소견서 등’ 또는 ‘타 기관 추천서’ 필요
(1) ‘진단서·소견서 등’이란 신체적 질병, 부상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상당 기간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된 아래의 서류를 말합니다.
(2) ‘타 기관 추천서’란 대상자의 정신질환, 사회・관계적 고립 등 어려움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공·민간전달체계 추천서4)를 말합니다.
- (정신질환) 정신질환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의 경우, 일상돌봄 서비스 외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반드시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추천 및 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 중 센터에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분은 센터 추천서를 받아 신청하시면 되며,
∙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자가 아닌 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 후 추천서를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립) 1인가구 등 지역별로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에서 발굴한 지역 내 대상자의 경우 희망복지
지원단 등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타) 위 사항 외에도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아래의 공공· 민간 전달체계에서 일상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추천한 경우,
별도의 소견서·진단서 없이도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➋ (돌봄자 부재 증빙)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이거나, 주민등록상 2인이상 가구이더라도 경제활동,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➌ (가족돌봄청년 증빙)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가족이거나, 공공민간기관 추천서가 있거나, 재직증명서 등 가족을 돌보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이용자는 거주지 시・도의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지정)된 기관 중 서비스를 받고 싶은 기관을 선택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읍면동 또는 시군구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공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비스 내용, 일정 및 비용 등에 대하여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제공내용, 계약기간, 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포함) 지급 방법, 손해배상책임, 통지사항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계약
효력 정지 및 취소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이용자(계약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각각 보관하고, 제공기관에서 이용자별 서비스 이용계획서 및 일정표를 받으면 됩니다.
4.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에 따라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제공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호 간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인격을 존중하고, 부적절한 언행,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은 삼가야 합니다. 만약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 등이 밝혀지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을 이유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이용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